복지부 "이대병원, 건보 허위청구 관련 자료 검토 중"

입력 2018-01-18 21:00   수정 2018-01-19 06:21

복지부 "이대병원, 건보 허위청구 관련 자료 검토 중"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63C4AAF80000C2BB_P2.jpeg' id='PCM20171217000018887' title='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조사 실시 여부 판단 위해 자료 검토하는 단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했으나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건보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는데 원칙상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해야 한다.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리면 1병 값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주사제 1병을 나눠 투여하고도 5병을 사용했다고 기재, 건보를 허위로 청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다만 신생아 5명에 투여된 이 주사제는 아직 건보 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에 청구된 건보 급여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의 건보 허위청구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유사사례가 있는지 기존 급여 청구 내역을 살핀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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