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무차관 "북 무기개발자금세탁 추적 집중…가상화폐도 초점"

입력 2018-01-19 00:43   수정 2018-01-19 11:58

미재무차관 "북 무기개발자금세탁 추적 집중…가상화폐도 초점"

"다양한 스펙트럼서 불법자금조달 문제 다루고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재무부 시걸 맨델커 테러·금융정보부문 차관은 17일(현지시간)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한의 수익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맨델커 차관은 이날 상원 은행위에서 '은행 비밀법'과 관련해 열린 청문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수단들을 통해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위장하고 옮겨서 세탁하기 위해 유령 회사나 무역 회사뿐 아니라 숨겨진 대리인들을 활용하는 것을 찾아내고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 자금조달방지(CFT) 관련 대응책을 강구해온 부분이 북한을 포함한 불법적 행위자들의 자금조달 흐름을 파악하고 알아내서 파괴하는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맨델커 차관은 특히 채굴된 가상화폐가 북한 김일성 대학 서버로 송금토록 설계된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는 최근 외신 보도와 관련, 유엔 제재로 인해 자금공급이 차단된 북한이 가상화폐를 자금조달의 통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우리는 다양한 영역과 스펙트럼에서 북한으로의 불법 자금조달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방심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도 북한이 시도해온 다른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초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방지 요건이 마찬가지로 적용돼 (가상화폐도 일반화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검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가상화폐 환전상들에 대해서도 조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여름 1억 달러(약 1천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법무부는 더 엄격한 벌금 부과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맨델커 차관은 러시아 등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 차단 등의 조치와 관련, "노동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제재 권한을 활용해왔으며, 러시아 등이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YNAPHOTO path='PEP20170630039301003_P2.jpg' id='PEP20170630039301003' title='므누신, 백악관서 기자회견…대북 압박조치 관련' caption=' EPA/MICHAEL REYNOLDS'/>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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