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선수 대리인 91명 공인 확정…2월 1일 업무 개시

입력 2018-01-19 07:13   수정 2018-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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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선수 대리인 91명 공인 확정…2월 1일 업무 개시
39명이 국내 변호사…선수협, 25일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18일 KBO리그 선수 대리인 91명의 공인을 확정해서 그 명단을 KBO에 통보했다.
선수협은 최초 210명의 신청자 중 자격 심사와 시험을 통해 최종 91명의 공인 선수 대리인(에이전트)을 확정했다.
이로써 KBO와 선수협이 지난해 9월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지 4개월 만에 첫 번째 공인 선수 대리인들이 탄생했다.
91명 가운데 39명은 국내 변호사(사시 18 명·변시 21 명)이며, 일본 변호사 1명, 미국 법학 석사 1명, 법무사 3명도 포함됐다.
이밖에는 스포츠 업계 17 명, 일반 회사 소속이 14 명, 보험설계사 2명, 의료계 2명 등으로 이뤄졌다.
선수협은 예상보다 대리인이 많이 배출됐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는 자격의 개방,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대리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의 수를 제한한 정책 등이라고 분석했다.
선수협은 KBO 시장의 한계, 선수들의 선택 여부, 구단과 대리인 간의 긴장관계, 불공정한 규약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대리인들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가치 제고, 선수의 자기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선수협의 표준 선수 대리인 계약서에 의해 선수와 계약해야 하고, 선수협 선수 대리인 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한편 선수협은 대리인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인 선수 대리인을 대상으로 제도 실무 운영 방안, 규제 행위, KBO리그 규약, 대리인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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