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 간 40대 여성, 묶여있던 진돗개에 종아리 물려

입력 2018-01-19 09:08   수정 2018-01-19 09:12

친구집에 간 40대 여성, 묶여있던 진돗개에 종아리 물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가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강화된 안전대책을 발표한 직후 광주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16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45·여)씨가 개에 물렸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A씨는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묶여있던 진돗개에 물려 왼쪽 종아리에 2㎝가량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를 문 진돗개는 광견병 예방 접종을 했다고 주인을 밝혔다.
정부가 반려견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나 맹견 유기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한 방침을 발표한 날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의 혐의인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탓에 이번 사건은 경찰 신고가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