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가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강화된 안전대책을 발표한 직후 광주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16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45·여)씨가 개에 물렸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A씨는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묶여있던 진돗개에 물려 왼쪽 종아리에 2㎝가량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를 문 진돗개는 광견병 예방 접종을 했다고 주인을 밝혔다.
정부가 반려견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나 맹견 유기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한 방침을 발표한 날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의 혐의인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탓에 이번 사건은 경찰 신고가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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