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이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때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 출력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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