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달청과 손잡고 '조달비리 근절' 협력체계 구축

입력 2018-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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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달청과 손잡고 '조달비리 근절' 협력체계 구축
정보공유·인력교류…공공계약 입찰비리 효율적 대응 목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과 조달청이 공공계약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인력을 서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대검찰청과 조달청은 19일 오전 11시 30분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정부의 공공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범을 적발하는 데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조달청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나 시설공사 등을 민간으로부터 제공받으려고 할 때 이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기관이다.
두 기관은 상시 협력체계인 '대검찰청-조달청 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정보공유, 상호 인력교류,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수사경험과 조달청의 전문행정 경험이 합쳐지면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도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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