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전철 선로 덮쳐 중상…현장소장 등 억대 배상

입력 2018-01-21 09:30  

크레인 전철 선로 덮쳐 중상…현장소장 등 억대 배상
법원 "기초 지지대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5년 대형 타워크레인이 경인 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선로를 덮친 사고로 크게 다친 크레인 운전기사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억대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 A(48)씨가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71), 오피스텔 건축주 겸 시공자(35), 타워크레인 설치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 3명이 각각 4천500여만원씩 총 1억3천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 1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경인 국철 부평역∼백운역 선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차량 크레인에 탄 채 작업을 하다가 크게 다쳤다.
같은 공사 현장에 있던 36m 높이의 고정식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며 A씨가 탄 40m 높이의 이동식 크레인을 덮쳤기 때문이다.



A씨는 크레인이 기우뚱하자 2m 높이의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가 두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두 크레인은 모두 경인 국철 선로 위로 쓰러졌고 인천역에서 부천역 구간 상·하행선 전철 운행이 7시간가량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초 지지대가 부실한 탓에 타워크레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과 건축주 겸 시공자 등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금고 8월∼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 판결 결과와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이들에게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피고들은 타워크레인의 기초 지지대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제대로 시공됐는지, 계획대로 작업이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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