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대목동병원 건보 부당 청구건 현지조사

입력 2018-01-19 10:44   수정 2018-01-19 10:49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건보 부당 청구건 현지조사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63C4AAED0000C2BA_P2.jpeg' id='PCM20171217000017887' title='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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