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업무에 대한 사회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건물 신축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정형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2천300만원은 추징했다.
정 의장은 2015년 12월 S건설 임원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장은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이 기부금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성북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에도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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