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를 위해 각 시·도당에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또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시·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검증위는 당헌·당규상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하 위원으로 하고 정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은 시도당운영위 심의를 거쳐 당 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이날 심의 의결 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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