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범 긴급체포…"내가 했다" 자백(종합)

입력 2018-01-19 13:39   수정 2018-01-19 16:32

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범 긴급체포…"내가 했다" 자백(종합)

범행 5일 만에 경기 일산서 검거…살인미수죄 적용 검토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5일 만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A(46)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스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정오께 경기도 일산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내가 범행했다"며 자백했다.
경찰은 그의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가 범행 당시 입었던 검은색 롱 패딩과 모자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있는지 등 범행 동기를 추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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