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위험 17명 강제추방…피해자 지원금 첫 의결

입력 2018-01-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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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러위험 17명 강제추방…피해자 지원금 첫 의결
런던테러 피해 한국인 여행객에 치료비·위로금 지급
테러대책위, 평창올림픽 안전개최 총력-대테러 기본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테러위험 인물 17명(5개국 국적)을 강제 출국시켰다.
또 2016년 6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테러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지난해 3월 런던 차량 테러로 부상한 한국 여행객 박 모(71) 할머니에게 치료비와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의결했다.



칠순기념 여행으로 런던을 방문한 박 할머니는 런던 의사당 부근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도에서 질주하는 테러범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넉 달 넘게 치료를 받다 귀국했다.
영국 정부는 치료비만 지원했고, 박 할머니는 귀국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5주 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중상해 특별위로금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테러 피해에 관한 정부 지원금은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다치는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주지 않는다.
대책위는 "지원금 첫 지급을 계기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보호에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성과와 관련해선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테러 위험인물 17명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소개하면서 이들의 소속 국가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교마찰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강제추방된 인물들은 본래 테러단체 조직원이 한국에 입국했다 적발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이 테러단체를 추종하게 되는 등의 관련성이 포착된 경우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난해 항공기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국제테러분자 입국시도를 선제로 차단했고, 테러위험 발생 시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문자 발송체계를 구축했다.
대책위는 이날 ▲선제 테러예방▲신속·총력 대응▲대테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12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폴 등 정보를 활용해 테러위험 인물명단을 최신화하는 한편 외국인지문·얼굴확인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키로 했다.
테러 경보가 상향되면 권역별로 경찰순찰을 강화하고, 전국 283개 119구조대도 출동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체계를 갖춘다.
대책위는 특히 평창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경찰은 '차량돌진테러' 예방을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고, 국방부는 경기장 외곽지역경비 및 공중·해상초계 활동, 폭발물 처리반과 화생방대응팀을 운영하며 해경은 강릉경기장 주변 해역에 함정 4척과 특공대를 배치한다.
또 국토부는 '드론테러' 등 예방을 위해 경기장 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인천공항∼강릉 간 주요 8개 KTX역을 중심으로 보안검색과 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경기장·선수촌 등에 540여 명의 인력과 차량 90여 대를 배치한다.
이밖에 대책위는 외교부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도 의결했다.
이는 2016년 7월 제5차 유엔 세계대테러전략 평가회의에서 각국이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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