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뒤 두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소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4시 20분께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 음주단속을 당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B(63) 씨와 10대 승객 3명이 목뼈를 다치는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내 지난해 5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A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자숙하기는커녕 두 달도 안 돼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이다.
A 씨는 2009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사고만 세 번째였다.
정 판사는 "A 씨가 반성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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