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웹툰 마감 지각 벌금' 폐지·최저 고료 인상

입력 2018-01-19 14:43  

레진코믹스, '웹툰 마감 지각 벌금' 폐지·최저 고료 인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 대우 논란에 휩싸였던 레진코믹스가 19일 작가 처우 개선안을 공개했다.
레진코믹스는 우선 마감이 늦은 만화 작가에게 벌금을 물리는 '지체상금' 제도는 반발을 고려해 없애기로 했다. 대신 정시마감 시간은 19시간 미루고, 휴재 및 수정원고 마감시간은 7시간 당기기로 했다.
작가에게 지급하는 MG(미니멈개런티·최저 고료)는 주 1회 연재기준 회차당 6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월 200만원의 고정금액이었다.
또 연재를 계약하면 1∼2개월분 선지급금을 주고, 연재 시작 후 1년 이내에 해외 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을 작가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 밖에 작가 복지를 확대하고 웹툰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계획도 포함됐다.
논란이 일었던 중국 연재작 고료 지급 지연 건에 대해서는 원금에 이자·위로금까지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 16일 작가 간담회를 하고 이런 안을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개선안에 동의하는 작가들과 갱신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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