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갈비뼈 부러진 고준희양,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녀"

입력 2018-01-19 15:37   수정 2018-01-19 16:47

검찰 "갈비뼈 부러진 고준희양,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녀"
사망 전날 심각한 폭행과 골절에 이르는 상해, 다음주 기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친부와 내연녀의 폭행으로 숨진 고준희(5)양은 갈비뼈가 부러진 채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관계자는 "준희양이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져 걷지 못한 것은 물론 죽기 전에 바닥을 기어 다녔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은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으로 퍼졌고 부기가 다리를 감싼 상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친아버지 고모(37)씨가 아픈 준희양의 복숭아뼈를 여러 차례 밟은 것도 사망의 한 요인으로 추정했다.
사망 시점은 암매장되기 전날인 지난해 4월 26일 아침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행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준희양이 숨진 지난해 4월 26일 전날인 25일 심각한 폭행과 골절에 이르는 상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결과를 분석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다음 주에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모(62)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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