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손모(6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30명 임금 9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주처 등에서 공사대금 20억원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손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해오다 지난 17일 체포됐다.
조사결과 그는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발주처에서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은 건설 자재를 사는 데 썼다"며 "돈이 추가로 들어오면 임금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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