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전금 7억 반환않고 '배째라'…먹튀 지방선거 후보들(종합)

입력 2018-01-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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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보전금 7억 반환않고 '배째라'…먹튀 지방선거 후보들(종합)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선거비용 보존금·기탁금 반환해야
장병학 충북교육감 후보 7억원, 유영훈 전 진천군수 8천만원 미납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선거 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등록 기탁금도 돌려주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를 물어내야 하는데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선거비 보전금 미반환 '먹튀' 정치인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 비용 보전은 전액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된다. 반환해야 할 보전금이 채워넣지 않는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인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선인 4명과 낙선인 4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아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과 후보 등록 기탁금을 반납할 처지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벌금 100만원 이상)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낙선한 경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반납 대상이다.
반환 명령을 받은 8명 가운데 작년 말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이승훈 전 청주시장은 선거가 끝난 뒤 보전받았던 2억3천여만원을 충북 선관위에 반납, 깨끗하게 마무리지었다.
김석현 교육감 후보(3억2천여만원), 문병관 전 옥천군의원(2천600여만원), 유재평 도의원 후보(3천여만원), 최명현 전 제천시장(9천900여만원), 지영섭 전 증평군의장(2천400여만원)도 법원 판결 이후 보전 비용을 모두 반환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장병학 전 교육감 후보와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재산이 없다며 여전히 반납을 미루고 있다.

낙선한 장 전 후보는 선거운동 사례금 100만원을 지인에게 건넸다가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됐다. 당선된 유 전 군수는 방송국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중도 낙마했다.
선관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장 전 후보에게 7억5천200여만원, 유 전 군수에게 8천3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반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체납 국세 처리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에 나섰다. 이 경우 징수 대상자의 예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 공매까지 이뤄진다.
장 전 후보와 유 전 후보는 "재산이 없어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납할 능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기탁금과 보전금 징수를 세무서에 의뢰했지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무일푼 신세라는 얘기다.
국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 시효는 5억원 이상 10년, 그 미만은 5년이다.
이 기간만 버티면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도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세무서에 의뢰, 지속적으로 확인해 이들의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비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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