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경미한 위법사항도 강력 의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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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내달 2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중 화재안전관리에 취약한 42곳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천720곳의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에서 화재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분류된 곳들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비상구 폐쇄 및 훼손 ▲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상태 ▲ 방화구획·방화문·방화 셔터 관리 상태 ▲ 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관리 위해 요인 등이다.
소방청은 위법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 조기에 보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법사항이라도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소방 적폐' 척결 차원에서 강력히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중소기업부와 협업을 통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지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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