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위받으며 개표상황실 가다가 '찰칵', 과태료 4만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일 속도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6월께 청와대에 문 대통령 앞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했다.
문 대통령이 탔던 차량이 대선일인 5월 9일 오후 8시 20분께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자택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향하던 도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문 대통령이 타던 차량이 문 대통령 명의로 렌트돼 있어서 통지서가 문 대통령 앞으로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받은 청와대 내에서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한 만큼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에 소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비로 과태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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