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로 납부

입력 2018-01-19 20:31   수정 2018-01-19 20: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문 대통령, 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로 납부

경찰 호위받으며 개표상황실 가다가 '찰칵', 과태료 4만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일 속도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6월께 청와대에 문 대통령 앞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했다.
문 대통령이 탔던 차량이 대선일인 5월 9일 오후 8시 20분께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자택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향하던 도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문 대통령이 타던 차량이 문 대통령 명의로 렌트돼 있어서 통지서가 문 대통령 앞으로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받은 청와대 내에서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한 만큼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에 소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비로 과태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