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국가감찰위 신설·3연임 장기집권 언급은 없어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이어 헌법에도 명기될 것이 확실시돼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열고 '시진핑 사상' 등을 넣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내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회 격인 전인대가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사상'의 중국 헌법 삽입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 2중 전회가 끝난 뒤 공보에서 "이번 헌법 수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속에 당의 19대 정신을 관철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산당은 19대에서 정한 중대한 이론과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를 이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보는 헌법은 시진핑 국가통치 이념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며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지켜야할 지도 사상"이라고 극찬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특징이며 당의 모든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각 민족을 이끌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켰다"며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했다.
당장과 함께 헌법에도 '시진핑' 이름의 지도 사상이 명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됐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쓰여 있다.
공산당 당원이 적용대상인 당장과는 달리 헌법은 모든 중국 국민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기는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도 이번 2중 전회에서 이름은 뺀 채 헌법 수정안에 들어가 '시진핑 사상'과 함께 지도 사상으로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2중 전회에서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도 기정사실화됐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보는 "법에 따라 당이 통합해 이끄는 반부패 기구를 설립해 효율적인 국가 감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모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감찰위원회 법 초안에 따르면 감찰위원회에 당원 뿐 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 등도 포함해 공직자 전반을 사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됐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논의는 이번 2중 전회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홍콩 매체들은 이번 2중 전회에서 이 임기 규정 삭제가 논의된 뒤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규정만 남겨둘 것으로 예상했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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