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불체자 단속 협조하는 업주 기소할 것"

입력 2018-01-20 03:34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불체자 단속 협조하는 업주 기소할 것"
대대적 불체자 단속 두고 연방정부 vs 주정부 '기싸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불체자)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는 업주를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불체자 단속을 두고 미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기 싸움'이 펼쳐진 것이다.
베세라 법무장관은 이민국 단속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연방 이민국 단속요원에게 불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주들을 최고 1만 달러(1천68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샌프란시스코 비'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세라 장관은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단속 요원들에게 불체자 소재지나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 법에는 고용자가 피고용자의 체류 신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베세라 장관은 ICE 요원들이 적법한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무작위로 사업장이나 숙소 수색을 진행할 경우 업주들이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체자 단속을 위해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 업주들을 대거 조사하고 불체자들이 많이 묵는 숙소로 알려진 모텔6 업주들에게서 불체자 소재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왔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베세라 장관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 이민 행정명령이 나올 때부터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청구하며 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철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는 정치인들을 연방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먼 국장대행은 대표적인 '불체자 보호 도시'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내 주요 도시를 집중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아 편의점과 모텔 등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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