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스마트 주민발의' 조례제정 첫 시도

입력 2018-01-21 11:57  

광주 북구, '스마트 주민발의' 조례제정 첫 시도
행안부 '스마트 조례개폐 청구시스템' 활용해 온라인 서명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가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온라인 서명으로 주민발의를 시도해 눈길을 끈다.

광주 북구는 지역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이 그린 기본조례'를 이달 25일까지 스마트 주민발의로 제정을 청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때 필요한 주민서명(만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을 '스마트 조례개폐 청구시스템'을 활용한 전국 첫 사례다.
스마트 조례개폐 청구시스템은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사항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행안부가 이달 15일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개폐청구 신청 시 해당 지자체장에서 이용을 요청해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www.ejorye.go.kr)로 온라인 서명을 받는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이 그린 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들에게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의 참여확대와 자립기반 형성 등 권익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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