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지자체 28곳 '구금된 지방의원 활동비 제한' 외면

입력 2018-01-22 07:27   수정 2018-01-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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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지자체 28곳 '구금된 지방의원 활동비 제한' 외면
행안부 조례 개정 요청에 전국 지자체 88% '지급 금지' 호응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불법행위로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지만, 경기도 등 지자체 수십 곳은 여전히 이런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주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5곳으로, 88.4%에 달한다.
2016년 9월 기준 이 같은 조례를 도입했던 지자체가 전국에서 5개(2%)에 불과했던 점을 비춰보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된다.
법규상 광역 시·도 의원에게는 월 150만원. 기초 시·군·구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의정 활동비를 주도록 돼 있다.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10개 시·도에서는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는 물론 여비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행안부는 2016년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가 버젓이 지급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대적인 조례 정비에 나섰다. 2016년 9월과 12월, 2017년 8월, 10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광역 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기초 시·군·구에서는 27곳이 아직도 조례 개정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없는 지자체
┌───────┬─────────────────────────────┐
│ 구분 │ 관련 조례 미개정 지자체 │
├───────┼─────────────────────────────┤
│ 합계 │ 28곳 │
├───┬───┼─────────────────────────────┤
│ 서울 │ 4곳 │용산·성동·노원·강남구 │
├───┼───┼─────────────────────────────┤
│ 대구 │ 1곳 │중구 │
├───┼───┼─────────────────────────────┤
│ 경기 │ 9곳 │경기도·의정부·시흥·화성·군포·양주·포천·하남·동두천│
├───┼───┼─────────────────────────────┤
│ 강원 │ 7곳 │강릉·삼척·평창·정선·철원·화천·인제 │
├───┼───┼─────────────────────────────┤
│ 전남 │ 3곳 │순천·곡성·강진 │
├───┼───┼─────────────────────────────┤
│ 경북 │ 4곳 │김천·영양·봉화·울진│
└───┴───┴─────────────────────────────┘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주는 기초 시·군·구는 서울 4곳(용산·성동·노원·강남), 경기 8곳(의정부·시흥·화성·군포·양주·포천·하남·동두천), 강원 7곳(강릉·삼척·평창·정선·철원·화천·인제) 등이다.
또 경북 4곳(김천·영양·봉화·울진), 전남 3곳(순천·곡성·강진), 대구 중구도 조례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금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활동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선출된 지자체장이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구속되면 보수에 제한을 둔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처럼 같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구금 시 최초 3개월은 월급의 70%만 지급되며, 4개월째부터는 40%대로 지급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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