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국민 잘살게 하는 게 국가경제 유일한 목적"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한 구조 바꾸는 핵심정책…야당 공통공약"
"인건비 증가 소상공인에만 전가 안 돼…다양한 지원책 이미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 '왜 내 장사는 안 되느냐'고 국민은 묻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 질문에 답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청와대 컨트롤타워인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미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 경제성장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안 이어지는 모순에 빠졌다"며 "2000∼2016년 우리 경제는 64%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그 3분의 1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하위 20% 저소득층의 실질 가계소득은 2년 전에 비해 8%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 4명 중 1명이 월 167만원을 못 받는데 이런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이며, 임금 격차도 미국·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경제성장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 안 되고 국내 소비 위축으로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중산층 소득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만 상위 20%의 가계소득이 늘면 성장이 준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더 높은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경제 구조를 바꾸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식당종업원·청소노동자 등이 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하지만 이런 기대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이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작년부터 마련했다. 작년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은 사실상 모두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정부대책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이라며 "종업원 1인당 13만원의 안정자금 지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20%로 확대, 4대 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지원 등은 사장님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의 경우도 제조업처럼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식당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기본급 이외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종업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장 실장은 아울러 "카드 수수료는 7월 이미 대폭 인하했고,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달 말 시행한다"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서비스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조4천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민간도 원청이 2·3차 하청의 임금 상승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으로, 야당도 저임금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돕는 민생정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야당이 미흡한 부분에 추가 정책을 제안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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