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부산의 한 대학 교정에 주차된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계약직 연구원 A(56)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부산의 한 대학 오토바이 주차장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경찰에서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수리해서 타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별도로 심사해 전과 기록을 남지 않도록 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A 씨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훈방되거나 즉결 심판을 받게 된다.
즉결 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