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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 중구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이 보조된다.
이번 설명회는 중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4회 개최한다. 23일 을지로동주민센터, 24일 회현동 주민센터, 30일 신당동주민센터, 2월 2일 약수동주민센터 순이며,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더드림 노무법인의 김홍상·전윤석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와 일자리안정자금 활용과 신청방법, 4대 보험 지원사업 등을 알려주고, 질의응답도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4대 사회보험 공단지사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중구는 구청 일자리경제과와 15개 동주민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전담인력을 운영 중이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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