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상습털이범 훔친 돈 ATM에 입금하다 덜미

입력 2018-01-22 07:54   수정 2018-01-22 18:20

상가 상습털이범 훔친 돈 ATM에 입금하다 덜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영업이 끝난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훔친 돈을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 입금하다 꼬리를 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정모(2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일부터 보름간 모두 32차례에 걸쳐 영업이 끝난 식당이나 카페의 자동유리문을 가위로 열고 들어가 현금 등 1천11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과 2분 안팎의 짧은 시간에 범행을 마치고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11C7D6AEE00027743_P2.jpeg' id='PCM20180122002852887' title='정씨가 훔친 돈을 ATM에 입금하는 모습. [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caption=' ' />
경찰은 정씨가 범행 직후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 훔친 돈을 입금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한 모텔에 숨어있는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에 나섰고, 돈이 생기는 대로 도박자금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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