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심의위 4대4 의견에 '피고인 불이익' 참작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상고를 포기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심의하고 지난 17일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2016년 3월 경비원 B씨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라고 시켰다가 B씨가 추락해 사망하자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지급했는데 B씨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의위에서는 안전 장비의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A씨에게 있었다는 의견, 보호구를 지급했으므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4대4 로 팽팽히 맞섰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 의견은 참고적 효력이 있고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다"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의견이 동수로 나온 만큼 상고가 부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해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형사사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인지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비판이 일자 외부인이 상고 여부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각급 검찰은 이달 11일 상고심의위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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