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5년 12월 분석결과와 비교…"계약서 작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부당해고 사건은 대폭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천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업종이 명시된 민원 1천90건을 분류해보면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고,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사건이 반복됐다.
앞서 권익위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천267건을 분석해 2015년 12월에 발표한 결과에서는 민원제기 건수가 월평균 64.8건, 방학기간 월평균 76.3건이었다.
당시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68.5%(1천552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11.2%(253건), 부당대우 8.4%(190건), 부당해고 5.2%(119건) 순이었다.
이번 분석과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대폭 감소한 셈이다.
임금체불 사건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 정부·지자체가 아르바이트 청년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해석된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만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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