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현장소장 등 3명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8-01-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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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 현장소장 등 3명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지난달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크레인 기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 업체의 도급 관계가 적절한지, 안전 관리 책임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효력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서 전문가 그룹에 당시 크레인 작업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 내용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다 크레인이 작업 도중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근처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초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작업을 하지 않고 하루 전날 크레인으로 굴착기를 건물 위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공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바뀐 공법은 철거업체 소속 김씨가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작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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