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갈까 봐"…선실에 선원 감금한 선주·선장 입건

입력 2018-01-22 10:09  

"도망갈까 봐"…선실에 선원 감금한 선주·선장 입건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22일 선원을 1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어선 주인 A(48)씨와 선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어로 중 선원 C씨가 "어깨가 아프고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어획물 운반선에 옮겨 태워 항구에 정박한 뒤 C씨를 소개한 직업소개소장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B씨는 선주의 지시대로 선원실 문을 걸어 잠가 입건됐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선불금을 받은 C씨가 달아날 것을 우려해 전북 군산에 있는 직업소개소장이 태안 항구에 올 때까지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또 A씨가 해기사 면허 없이 총 29회에 걸쳐 기관장 업무를 한 것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폭행·감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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