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기준 완화…입법 예고
광주국세청 2명·각 세무서 1∼2명 지정 "개정안으로 활용도 높아질 것"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정해주는 요건이 현행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 편의 증진과 국선대리인 지정 활성화 등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선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정 제도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려고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지방국세청(세무서)이 무료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돕는 제도이다.
대상을 확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공포되면 국선대리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지방청, 일선 세무서에 지정된 국선대리인을 이용하는 납세자가 그리 많지 않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도 이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국세청에 2명, 광주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에 각 1∼2명의 국선대리인이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위원 위촉 때 우대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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