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각 20곳 대상…"적발시 행정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진료하면서 거짓으로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 40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기획현지조사를 벌인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20곳을 전수조사한다.
사회복지시설 내 의료급여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하고도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20곳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리적, 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 입원자가 늘고 있고,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도 급증하고 있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복지부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빈곤층 의료보장장치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기초 의료를 보장하고자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을 의약 단체에 통보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정준섭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의 수용성은 높아지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파급 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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