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단체 "인권은 좌우를 떠나 지켜야 할 가치" 반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가운데 충남도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원철 충남 정무부지사는 22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한 티 타임에서 "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할 경우 재의 요구에 나설 것"이라며 "재의결에서마저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지사는 "안희정 도지사는 인권이 가진 가치에 대해 옹호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국정감사와 도의회 임시회 때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가치를 지키자는 것뿐"이라고 역설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40여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지하겠다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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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원들은 인권조례로 인해 어떤 역차별과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혐오세력의 표를 얻으려는 정략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에 따라 인권센터가 설치된 것"이라며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인권센터 운영 근거가 없어지며, 이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인권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수자 혐오 조직의 반 인권적 주장에 아부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인권의 역사를 퇴행시킨 이름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대표도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뜻이고, 그를 토대로 자치입법을 하자는 것"이라며 "장애·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인가"라고 도의원들을 비난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김종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23명, 국민의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지난 15일 인권조례가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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