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판결

입력 2018-01-22 13:30   수정 2018-01-22 18:12

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판결
檢 "경찰 음주단속 무력화 시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기소
法 "범죄 요건 부족…위드마크 공식 알코올농도 0.05% 이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 직전 차에서 급히 내려 소주를 병째 들이킨 30대 남성.
검찰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며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급히 차를 세운 그는 곧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다.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 1명이 뒤쫓아와 말렸지만, A씨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끝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셔버렸다.
10여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였다.
하지만 그가 편의점에서 마신 술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인 0.05% 이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검찰은 결국 A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 조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학적인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5% 이상이 나왔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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