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훈련병들을 상대로 폭행, 추행,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부산의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보충역으로 입대해 군사교육을 받던 중 동료 훈련병인 B(20)씨가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배와 팔 부위를 8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이유로 또 다른 훈련병 C(21)씨에게 "너 때리고 퇴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 바지를 벗기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훈련병 D(20)씨 등 10명을 13회에 걸쳐 추행하고, E(20)씨 등 2명에게는 11회에 걸쳐 양반다리 자세로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지시하는 얼차려를 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의 사기와 기강에 미치는 악영향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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