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23일 '대리운전기사 폭행' 시의원 제명 여부 결정

입력 2018-01-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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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23일 '대리운전기사 폭행' 시의원 제명 여부 결정
윤리특위, 18일 제명 의결…대리운전기사 "엄벌하고, 제명하라"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모(49) 시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08회 임시회에서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18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전체 시의원 22명 중 3분의 2 이상이 제명에 동의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한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0일 이 의원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0시 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A(62) 씨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우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은 A 씨는 이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시의원은 이미 시의원이 아니며 여전히 폭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은 엄벌하고 시의회는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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