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박해영(59)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초 경남 창원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검찰은 박 도의원이 시비 붙은 손님을 밀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물컵을 던져 손님 휴대전화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만 약식기소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