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일 현행법 체계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와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교육·홍보사업을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이용당한 영세 소상공인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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