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놓고 대전시-대덕구 동상이몽

입력 2018-01-23 06:00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놓고 대전시-대덕구 동상이몽
대덕구 "차량정체로 유료도로 기능 상실…통행료 폐지해야"
대전시 "재정 여건상 쉽지 않아…가능 여부 검토할 것"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서구와 대덕구를 잇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대전 첫 유료도로다.
2004년 개통된 이 도로는 왕복 6차로에 총연장 4.9㎞로, 서구 엑스포다리와 대덕구 원촌교를 연결해 서구에서 대덕구까지 빠르면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왕복 6차로 중 2개 차로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도로로 조성하면서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상습 정체현상이 빚어져 시민 불만이 높다.
이처럼 유료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폐지 여부를 놓고 대전시와 대덕구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덕구단체장협의회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전지역 곳곳에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여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2004년 민간투자로 건설했지만 13년이 지나면서 통행량 증가로 상습 정체현상이 발생해 유료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2016년 7월 대전∼세종 BRT 도로 개통으로 왕복 6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정체는 더 심각해졌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대전시민은 겨우 두 개 교량을 건너는 대가로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출퇴근길의 차량정체가 극심해 시민 불편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민간투자로 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2031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수입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금융 채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형 800원, 중형 900원, 대형 1천4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교통여건 변화로 교통 체증이 발생해 유료도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률은 1년여의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런 통행료 폐지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개정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통행료를 폐지하려면 민간 투자된 도로 건설비를 시 재정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폐지되면 2031년까지 물가 인상분과 금융 이자를 포함해 대략 2천2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시의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는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투자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며 "비용이 2천2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 권한대행은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해소된다면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투자비용을 지원해 줄지는 미지수다.
시는 다만 원촌교네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과 하이패스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혼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한밭요금소와 대화요금소에 4개 차로씩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들어 미묘한 입장변화가 느껴지는 분위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법률에 따라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면 협약을 변경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경 가능하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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