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지 특혜분양' 고엽제전우회 임원들 구속영장(종합)

입력 2018-01-22 17:42   수정 2018-01-22 17:43

검찰, '택지 특혜분양' 고엽제전우회 임원들 구속영장(종합)
유령조직으로 위례·오산 LH공사 아파트터 분양받아 사업권 장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속여 아파트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을 받는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의 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22일 고엽제전우회 이모 회장,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엽제전우회가 2013년∼2015년 LH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터를 사기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LH공사는 약 4만2천㎡의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에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했고, 이 땅을 1천836억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보훈처가 승인해 준 전우회의 수익사업 범위에 주택사업은 없었고,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었다. 고엽제전우회는 이후 분양 사업권을 중소 건설사 S사에 위탁했으며 이 건설사는 최종 분양으로 200억원대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교지구 부지 약 6만㎡를 866억원에 분양한 과정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S사가 사업권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S사 수익이 고엽제전우회로 역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S사 대표 A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4일께 열릴 전망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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