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사생활 노출 걱정? 경정청구로 해결하세요

입력 2018-01-23 07:00   수정 2018-01-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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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사생활 노출 걱정? 경정청구로 해결하세요

미혼모 자녀, 병력 등 노출 걱정되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좋지만 개인정보가 세세하게 담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회사 사람들 몰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나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 등은 특히나 그렇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FFBDDE10F0010DE8E_P2.jpeg' id='PCM20171127000074044' title='미혼모 (PG)'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담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꺼려지면 사후에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혼 등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은 근로자,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월세를 살고 있지만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장기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 등도 회사가 아닌 경정 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많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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