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지정 위해 선정한 듯…구치소에 선임계 냈던 유영하, 법원엔 아직 안 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국선 변호사 2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법원이 정한 변호인은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로, 이들은 32부 사건을 전담하는 국선 변호인이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까지 기다려왔지만, 이달 4일 기소된 이후 내내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만큼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담당했다가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자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을 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과는 결이 다른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변론을 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이날까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접견용'으로만 선임계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 선임을 포기했다면 앞으로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도 본인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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