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모범사례"…이총리 지사 시절 사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라남도는 2014년 이후 14개 국가보조사업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1천9억여 원을 22개 시·군에 전가해 시·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전라남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남도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감사해 총 3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모범사례'로 보고서에 포함했다.
전남도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50%임에도 30%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중 전남도 부담액이 433억2천만원인데도 259억5천만원만 편성한 채 173억7천만원은 22개 시·군에 전가한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전남도는 2014년부터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비, 공립박물관 건립비 등 총 14개 국고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 총 1천638억원 중 628억6천만원만 지출하고, 1천9억4천만원을 22개 시·군에 전가했다.
감사원은 전남지사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비 부담액보다 적게 세출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관하 시·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남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이다.
감사원은 또 전남도의 인사문제도 적발했다.
전남도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정당한 인원인 25명보다 50명 더 많은 75명으로 과다산정하고 같은 인원만큼 승진을 의결했다.
또 2016년 임기제 7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직무 분야 관련 학위나 근무경력 등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토익 고득점자(920점)라는 이유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전남지사에게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기제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담당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재발방지 및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구례군과 장성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각각 유류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잘못 지급해 구례군에 6천574만원, 장성군에 8천만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적발해 관련자들이 나눠서 변상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전남도가 2014년 8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을 추진해 도서·농어촌 지역의 출산환경 개선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했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꼽고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해당 주민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 출산하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남지사 출마 당시 공약이었다.
전남도는 신생아감염·질병 등 조리원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2015년 9월 해남군에 제1호점을 열었다.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용료 중 70%를 감면해준 결과 2016년까지 1호점에 354명의 산모가 이용해 높은 만족도(평균 93%)를 보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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