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북한에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RFA와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의된 '위헌적 대북 타격 금지법안'(H.R.4837)은 선전포고나 명시적인 법률상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국방부를 포함한 연방정부 기관의 관련 예산 집행을 차단토록 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다만, 미국 또는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기습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나 미국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대북 군사공격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민주당의 로 칸나(캘리포니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6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월터 존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2명도 공동 발의자에 포함됐다.
RFA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이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가 성추문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다시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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