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60→50㎞ 낮춘다…한잔 마셔도 음주단속 대상

입력 2018-01-23 09:30   수정 2018-01-23 15:18

도심 제한속도 60→50㎞ 낮춘다…한잔 마셔도 음주단속 대상

교통사고 사망자 2022년까지 절반으로…'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년 1만3천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 4천292명으로 줄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보다 높다. 이는 OECD 35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작년 9월 TF를 구성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람 우선' 기조 교통체계로…횡단보도에선 일단 멈춰야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지금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라는 뜻이다.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한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중 주택가·상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은 이미 서울·세종 등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5∼10월 전국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뒤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3%, 26.7% 감소했다.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도 제한속도 하향 이후 교통사고·사망자가 20∼67%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감안해 시속 20㎞ 이하, 10㎞ 이하 등의 도로도 지정한다.
도심부를 운행하는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 차로 폭을 좁히고, 굴절차선을 적용하고, 횡단보도 높이를 높이는 등 '교통 정온화' 설계 기준을 마련해 확산시킨다.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2022년까지 228개 군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과속,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제한속도 준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택시 음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한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미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즉시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YNAPHOTO path='AKR20180123037800003_04_i.jpg' id='AKR20180123037800003_0801' title='다양한 단속 방식과 운전 제한 장치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caption=''/>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한다.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적재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도 도입해 운전자 관리에 나선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차량 등의 과적, 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차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인다.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교통사고 시 사고정보를 소방·의료기관에 자동 전송하는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를 추진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캠페인을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수준을 높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