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권고…"감찰활동 불공정하면 경찰개혁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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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 내부 감찰부서가 성과를 내려고 무리한 감찰활동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감찰권 남용을 막고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최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했다.
개혁위는 "경찰 감찰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부 화합을 저해하는 등 경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감찰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고안은 감찰활동 시작 전 구체적 내용을 소속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사전 보고된 범위에서 감찰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초 감찰 개시 사유와 무관한 '별건 감찰'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는 목적이다.
구체성 없는 단순 음해성 투서나 풍문 등을 근거로 한 감찰은 진행하지 않고, 사생활, 정치적 성향 등 감찰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말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감찰 관련 기록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존하도록 했다.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기일 3일 전까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했다. 신뢰관계인이나 변호인 동석, 조사 과정의 충분한 휴식도 보장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경찰공무원이 다른 기관 공무원보다 지나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징계양정 규칙상 기준을 지키고, 상급기관장이 하급기관 징계위원회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징계위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징계위 민간위원에 경찰공무원 퇴직자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퇴직자 등 다양한 인사가 포함되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위 적발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무리한 감찰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감찰활동 평가에 비위 적발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의 성과평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비위에 집중하는 기존 감찰활동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과 직무 중심으로 감찰 범위를 넓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사업무 혁신방안' 마련과 감찰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지난해에도 충북지역에서 근무하던 한 30대 여성 경찰관이 강압적 감찰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경찰 감찰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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