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354건 접수해 3천35건 처리…조정 성립률 87%
조정 성립 1천470건으로 61% 증가…피해구제 규모는 947억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3천354건 접수해 87%인 3천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일반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6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전년과 비교하면 접수 건수는 38%, 처리 건수는 36%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불공정이 전년보다 79% 증가한 964건, 가맹사업은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은 24% 증가한 1천416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 밖에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 35건, 대리점 27건이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 858건(78% 증가), 가맹사업 750건(43% 증가), 하도급거래 1천267건(16% 증가)을 각각 기록했다. 약관은 120건, 대규모유통업 34건, 대리점 6건으로 나타났다.
일반불공정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처리사건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36.0%)였다.
가맹사업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16.5%)가 가장 많이 처리됐다.
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71.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관 분야에서는 계약서에 과다하게 설정된 위약금 감면 요구(65.8%)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작년 조정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 35일보다는 다소 늘어났다. 법정 기간은 60일이다.
조정 성립은 총 1천470건으로 전년 914건보다 61% 증가했다. 내부 조정 역량을 강화했고, 피신청인 사업자가 인식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피해구제 성과는 947억원이었다. 조정 성립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액수가 전년보다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은 소액 사건 접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풀이했다.
처리사건 중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은 227건이었고, 나머지 1천338건은 신청취하·소 제기·각하 등의 이유로 조정절차가 중지됐다.
작년 조정원 분쟁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한 민원은 1만2천943건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배진철 조정원 원장은 "작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주로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사건 접수가 많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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