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선적 재일동포' 방한 모호한 불허규정 없애(종합)

입력 2018-01-23 16:57   수정 2018-01-23 16:57

외교부, '조선적 재일동포' 방한 모호한 불허규정 없애(종합)
과거정부때 입국제한 근거됐던 여행증명서 거부 규정 정비
특별사유없으면 8일내 발행키로…총련 평창응원단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의 방한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발급해주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 중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삭제해 국가안보 위해 소지, 서류 미비 등으로 거부 사유를 압축하고, 여권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한 개정 민원처리 지침을 지난 12일부터 시행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여권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우리나라 방문이 가능하다"며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의 원활한 고국 방문 등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평창올림픽 때 방한할 조선총련 응원단 관계자들 중 조선적인 사람들은 외교부의 새 지침에 근거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게 됐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일본에 잔류한 동포 중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여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찾으려면 주일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에서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친북단체인 조선총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중 조선적이 많은 현실 속에 과거 보수 정부는 모호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2016년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50%대였으며, 5월에 정권이 교체된 작년의 경우 93.1%로 집계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뒤 그런 방향에서 외교부는 대응을 해왔다"며 "조선총련 올림픽 응원단의 입국을 위해 갑작스럽게 지침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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