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면회의를 통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SBS, KNN, CJ E&M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억 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SBS에 과태료 1천500만원, 자막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광고를 편성한 KNN에 과태료 2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의 중화TV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으며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천500만원,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G1(강원민방)에 과태료 3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에 새롭게 개정해 배포한 '알기 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적극 활용해 법규 미숙지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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